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정부터 출근시간까지만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12건이 적발됐다. 인천지역 5월 하루 평균(24시간) 23.3건에 비해 적은 단속건수가 아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행태도 여전했다. 적발건수 총 12건 가운데 6건이 아침 출근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운전면허 취소 5건 가운데 2건은 0.080%, 0.097%로, 단속기준 강화 이전에는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0.2% 이상)도 현행 징역 최대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며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