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증권사 설립 쉬워진다…삼성그룹, 제2 증권사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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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설립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해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삼성증권뿐 아니라 제2의 증권사를 인수하거나 세울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증권사 업무 확장을 수월하게 하는 등 혁신성장의 활로를 찾도록 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인가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를 추가할 때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에 핵심 주체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우선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 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 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한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를 넘어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한다.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드는 등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삼성증권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출 시에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 13개 등록 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한다.
동시에 증권업계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이뿐 아니라 증권사 업무 확장을 수월하게 하는 등 혁신성장의 활로를 찾도록 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인가 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를 추가할 때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에 핵심 주체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우선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 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 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한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를 넘어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한다.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드는 등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기존 삼성증권 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출 시에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 13개 등록 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한다.
동시에 증권업계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