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6일 청문회 예정, 다음날로 송부 기한 정해…"더 시간끌면 안된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이날 정오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처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재위는 26일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어서, 여기서 청문보고서가 차질없이 채택된다면 문 대통령이 지정한 27일 이전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이날 정오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처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재위는 26일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어서, 여기서 청문보고서가 차질없이 채택된다면 문 대통령이 지정한 27일 이전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