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점포직원 임금 덜 준 호주 도미노 피자…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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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규정 대로 주지 말도록 요구…주가 7% 급락해 4년래 최저
호주의 도미노 피자 체인인 '도미노 피자 엔터프라이즈'(Domino's Pizza Enterprises)가 열악한 환경의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밖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로는 최대인 호주 체인 측은 규정을 어기고 배달원이나 점포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25일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호주 체인 측은 배달원과 점포 근무자들에게는 패스트푸드산업 규정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오도한 혐의다.
이에 따라 이들 근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수당, 교통비, 잔업수당, 최소 3시간 교대조 근무, 세탁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근무한 사람들이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주당 최소 813.60 호주달러(65만 원)를 받게 돼 있다.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 '파이 피니 맥도날드'의 브레트 스피걸 변호사는 "도미노의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회사 측은 마땅히 줘야 할 몫을 지불해야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리테일·패스트푸드노동자노조(RAFFWU) 측은 "일부 직원은 수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미노 피자 주식은 이날 7% 이상 급락하면서 최근 4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3월에는 위법행위당 벌금 최고액을 5만4천 호주달러(당시 4천700만 원)에서 54만 호주달러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국 밖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로는 최대인 호주 체인 측은 규정을 어기고 배달원이나 점포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25일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호주 체인 측은 배달원과 점포 근무자들에게는 패스트푸드산업 규정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오도한 혐의다.
이에 따라 이들 근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수당, 교통비, 잔업수당, 최소 3시간 교대조 근무, 세탁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근무한 사람들이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주당 최소 813.60 호주달러(65만 원)를 받게 돼 있다.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 '파이 피니 맥도날드'의 브레트 스피걸 변호사는 "도미노의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회사 측은 마땅히 줘야 할 몫을 지불해야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리테일·패스트푸드노동자노조(RAFFWU) 측은 "일부 직원은 수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미노 피자 주식은 이날 7% 이상 급락하면서 최근 4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017년 3월에는 위법행위당 벌금 최고액을 5만4천 호주달러(당시 4천700만 원)에서 54만 호주달러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