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방해' 판결에 유족 반발…"아이도 못찾았는데"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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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말도 안돼"…세월호 희생자 어머니들 고함·호흡곤란
"아직도 아이들을 찾지도 못했는데 뭐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노란색 겉옷을 맞춰 입고 법정 방청석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선고를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여명은 재판이 끝나자 끝내 오열하거나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선 각자 입장에 따라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항소 등 법률이 정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안내하자 유가족들은 불안감에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까"라고 소리쳤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법정 내 질서를 지켜달라는 주문에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며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특조위 조사를 최고 책임자들이 방해했는데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오늘 판결은) 밑에 사람들에게 다 시켰으니까, 죄는 있지만 본인이 그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엄마 아빠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팀장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에 어긋나도록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죄가 인정됐다"며 "유죄 인정 취지는 향후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향후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팀장은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양형을 선고했다는 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란색 겉옷을 맞춰 입고 법정 방청석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선고를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여명은 재판이 끝나자 끝내 오열하거나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선 각자 입장에 따라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항소 등 법률이 정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안내하자 유가족들은 불안감에 낮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까"라고 소리쳤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법정 내 질서를 지켜달라는 주문에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며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특조위 조사를 최고 책임자들이 방해했는데 집행유예가 웬 말이냐"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오늘 판결은) 밑에 사람들에게 다 시켰으니까, 죄는 있지만 본인이 그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엄마 아빠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팀장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에 어긋나도록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죄가 인정됐다"며 "유죄 인정 취지는 향후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향후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팀장은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양형을 선고했다는 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