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産團 입주기업에 취득세 더 깎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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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증축, 대수선 할 때
각 25%, 15% 추가 감면 혜택
각 25%, 15% 추가 감면 혜택
경상남도는 자동차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9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사업 확장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취득세(2~2.8%)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4항)에는 산단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해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75%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관련 조항이 없어 50% 감면을 적용해 왔다. 9월 말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 각각 25%, 15%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산단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다.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에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만 공포일보다 빨리 준공하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경남은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사업 확장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취득세(2~2.8%)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4항)에는 산단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해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75%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관련 조항이 없어 50% 감면을 적용해 왔다. 9월 말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 각각 25%, 15%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산단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다.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에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만 공포일보다 빨리 준공하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경남은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