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협약에 따라 재판관할권 인정"…'외국인 특례'로 벌금형만 가능

'배타적경제수역서 기름유출' 중국 선박사·선장 벌금형 확정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해양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해역)에 해당하는 공해에서 우리 어선과 충돌해 선박용 경유 등을 해상에 유출한 중국 대형화물선 선주와 선장 등이 국내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소재 선박회사 R사와 중국 국적 화물선 선장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R사 소유의 대형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는 2017년 1월 중국 태창항을 떠나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으로 향하던 중 경북 포항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어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 1천ℓ, 윤할유 120ℓ 등이 해상에 유출됐고, 우리 검찰은 A씨 등 선원 3명과 화물선 선주인 R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공해상에서 사고를 낸 중국 국적 선원들과 선박회사를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R사와 A씨 등은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고지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오염 사건에 대해선 연안국이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이에 "이 사건 선박 충돌사고로 야기된 해양오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과실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인에게는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능했다.

대법원도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며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