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다친 알바생…육체 노동정년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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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로 인정한 원심 파기
미성년자 시절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씨(22)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불법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해 저산소성 뇌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1·2심은 사고 당시 18세였던 김씨의 일실수입(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해 김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김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씨(22)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불법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해 저산소성 뇌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1·2심은 사고 당시 18세였던 김씨의 일실수입(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해 김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김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