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손자 소유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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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일제강점기 조선 귀족…일본 통치에 적극 협력해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가진 땅 일부가 국가에 환수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해승은 조선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이다.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체포됐으나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다. 6·25 전쟁 중 납북돼 행방불명됐으며 1958년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해승은 조선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귀족이다.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체포됐으나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다. 6·25 전쟁 중 납북돼 행방불명됐으며 1958년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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