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수준·부양가족 유무 따른 세금 부담 차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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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보고서…"부양가족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모색해야"
한국은 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금 부담 차이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의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최근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관한 통계를 담아 출간한 '임금소득 과세 2019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세금 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 격차(Tax wedge)' 지표를 사용했다.
조세 격차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 비용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에서 현금 보조금을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사용 비용과 근로자의 실소득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 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 부담 수준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의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조세 격차는 36.1%이며, 국가별로는 최대 52.7%(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한국의 조세 격차는 23.0%로 전년 대비 0.49%포인트 증가했으나, 36개국 중 31위로 세금 부담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급여 수준은 약 4천800만원(5만6천488달러)으로 36개국 중 13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개인 조세부담률은 14.9%로 OECD 평균(25.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1.0%로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 조세 격차 23%보다 2%포인트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 가구별 차이인 9.5%포인트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6.6%였고,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는 36.1%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제 등의 지원이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회원국들은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보고서도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법상 혜택과 현금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별 조세부담률 차이는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양가족(자녀)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등 조세 격차가 큰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를 보면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67% 수준 19.8%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00% 수준 23.0%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67% 수준 25.4%였다.
이어 ▲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17.6% ▲ 부부·2자녀·평균급여 100% 수준(외벌이) 21.0% ▲ 부부·2자녀·평균급여 133% 수준(맞벌이) 20.4% ▲ 부부·2자녀·평균급여 167% 수준(맞벌이) 20.7% ▲ 부부·무자녀·평균급여 133% 수준(맞벌이) 21.6%였다.
가구 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격차가 대부분 10%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가구에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보다 낮았으나, 취약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조세부담률만 유일하게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한국은 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금 부담 차이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의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최근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관한 통계를 담아 출간한 '임금소득 과세 2019년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세금 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 격차(Tax wedge)' 지표를 사용했다.
조세 격차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 비용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에서 현금 보조금을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사용 비용과 근로자의 실소득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 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 부담 수준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의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조세 격차는 36.1%이며, 국가별로는 최대 52.7%(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했다.
한국의 조세 격차는 23.0%로 전년 대비 0.49%포인트 증가했으나, 36개국 중 31위로 세금 부담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급여 수준은 약 4천800만원(5만6천488달러)으로 36개국 중 13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개인 조세부담률은 14.9%로 OECD 평균(25.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1.0%로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 조세 격차 23%보다 2%포인트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 가구별 차이인 9.5%포인트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6.6%였고,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는 36.1%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제 등의 지원이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ECD 회원국들은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다.
보고서도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법상 혜택과 현금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별 조세부담률 차이는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양가족(자녀)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등 조세 격차가 큰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를 보면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67% 수준 19.8%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00% 수준 23.0%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67% 수준 25.4%였다.
이어 ▲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17.6% ▲ 부부·2자녀·평균급여 100% 수준(외벌이) 21.0% ▲ 부부·2자녀·평균급여 133% 수준(맞벌이) 20.4% ▲ 부부·2자녀·평균급여 167% 수준(맞벌이) 20.7% ▲ 부부·무자녀·평균급여 133% 수준(맞벌이) 21.6%였다.
가구 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격차가 대부분 10%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가구에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보다 낮았으나, 취약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조세부담률만 유일하게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