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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참여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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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인권-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이어 권고안 발표
    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참여 확대 권고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3, 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올해 2월 11일 닻을 올린 혁신위는 앞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과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본법에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그동안 스포츠 영역에 만연했던 성차별과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 참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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