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노모 폭행 중상 입힌 또 다른 50대에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병원 퇴원 1주일 만에 노모 폭행 살해 50대…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9일 낮 집에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타인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어머니(76)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격분해 흉기로 등을 찌르고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을 돌봐준 모친을 죽이려 했다"며 "피고인 모친은 그간 노력이 수포가 된 것 같다며 슬픔과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모친 외상이 심하지 않은 점, 모친이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B씨는 올해 2월 13일 오전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어머니(78)를 폭행해 살해했다.

B씨는 2000년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다가 범행 전인 2월 6일 퇴원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길러준 노모를 죽게 했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시키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