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5년] ③새 목표 '특례시' 향해 총력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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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규모 등 광역시급 성장…지방채 발행 등 더 큰 자치행정권 필요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하자" …시·의회·국회의원 '한목소리'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전국에서 손꼽는 규모의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올해 기준 재정 규모(2조3천353억원), 사업체 수(6만개), 자동차 수(40만2천대) 등은 전국 시·군·구 220여 곳 가운데 상위 네 번째다.
인구(83만7천606명)는 여섯 번째 규모다.
청주시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행정 권한은 규모가 훨씬 작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점이 전국 최상위권 규모에 걸맞은 자치행정을 펼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통합 5년을 맞은 청주시의 재도약을 위한 대안 '1순위'로 특례시 지정이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일이 수월해진다.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현재 이 권한은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조직 역시 커진다.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 민원접수 건수 등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의 법정 민원접수 건수는 연간 148만5천여건에 달한다.
이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행정수요이며 수원, 성남,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특례시 기준에 대해 민원건수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인구 100만명만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전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 것처럼 특례시 지정요건 다양화에 지역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범덕 시장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청주시의회는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4월 청주시와 이 문제를 놓고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한 시장은 "청주·청원 주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이뤄낸 저력이 있다"며 "이제 특례시 지정을 위해 각계의 역량을 모아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위를 받으면 자치행정의 권한이 커져 청주·청원 상생 협력사업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하자" …시·의회·국회의원 '한목소리'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전국에서 손꼽는 규모의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올해 기준 재정 규모(2조3천353억원), 사업체 수(6만개), 자동차 수(40만2천대) 등은 전국 시·군·구 220여 곳 가운데 상위 네 번째다.
인구(83만7천606명)는 여섯 번째 규모다.
청주시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행정 권한은 규모가 훨씬 작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점이 전국 최상위권 규모에 걸맞은 자치행정을 펼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통합 5년을 맞은 청주시의 재도약을 위한 대안 '1순위'로 특례시 지정이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을 만드는 일이 수월해진다.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현재 이 권한은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조직 역시 커진다.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곳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 민원접수 건수 등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의 법정 민원접수 건수는 연간 148만5천여건에 달한다.
이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행정수요이며 수원, 성남,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특례시 기준에 대해 민원건수 등을 고려한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인구 100만명만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전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 것처럼 특례시 지정요건 다양화에 지역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범덕 시장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데 이어 청주시의회는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4월 청주시와 이 문제를 놓고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한 시장은 "청주·청원 주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이뤄낸 저력이 있다"며 "이제 특례시 지정을 위해 각계의 역량을 모아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위를 받으면 자치행정의 권한이 커져 청주·청원 상생 협력사업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