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과거 송중기·송혜교 이혼 보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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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반지 끼고 있지 않았다"
중 매체 이혼설 제기 뒤늦게 재조명
중 매체 이혼설 제기 뒤늦게 재조명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전격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중국 언론이 제기한 두 사람의 이혼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중국차이나프레스는 당시 송혜교가 공항에 등장했을 때 "결혼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지 않았다"면서 송중기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나아가 당시 송혜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며 이들의 불화를 의심했다.
당시 양측 소속사는 이혼설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27일 이혼조정을 발표한 것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이었다.
송중기 측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경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9시 46분경 송혜교 측에서도 공십입장이 나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결혼하며 '송송부부'란 애칭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중국 언론이 제기한 두 사람의 이혼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중국차이나프레스는 당시 송혜교가 공항에 등장했을 때 "결혼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지 않았다"면서 송중기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나아가 당시 송혜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며 이들의 불화를 의심했다.
당시 양측 소속사는 이혼설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27일 이혼조정을 발표한 것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이었다.
송중기 측 박재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경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9시 46분경 송혜교 측에서도 공십입장이 나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결혼하며 '송송부부'란 애칭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