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농촌으로…경북도 '월급받는 청년 농부' 2기 1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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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200만원 지급…정착 위해 농업 창업 컨설팅도 지원
경북도는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도 받는 청년 농부 2기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
경북도는 농업에 대한 경험, 자본 부족 등으로 농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착을 돕고 농업 현장에 젊은 신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를 도입했다.
청년들은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에서 생산 실무, 사무,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는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업체부담 10%)을 받는다.
도는 청년들이 실무를 익히고 농업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만 18∼39세 청년(미취업·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도는 1차 자격 등 서면심사를 한 뒤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뽑는다.
면접심사에서는 정착 가능성,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연결해준다.
지난 1기 16명 모집에는 39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기 선발 때 대상자를 도내 거주자로 한정했지만 2기는 인재 영입을 위해 지역 제한을 없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과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북도는 농업에 대한 경험, 자본 부족 등으로 농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착을 돕고 농업 현장에 젊은 신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를 도입했다.
청년들은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농업법인에서 생산 실무, 사무,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는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업체부담 10%)을 받는다.
도는 청년들이 실무를 익히고 농업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내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만 18∼39세 청년(미취업·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도는 1차 자격 등 서면심사를 한 뒤 현장투어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뽑는다.
면접심사에서는 정착 가능성,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청년이 서로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연결해준다.
지난 1기 16명 모집에는 39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기 선발 때 대상자를 도내 거주자로 한정했지만 2기는 인재 영입을 위해 지역 제한을 없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과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