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조항에서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가운데 '부당하게 낮은' 부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