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측 "보석 조건, 피고인 방어권 침해…보석변경 신청"
검찰,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 씨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변 씨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이 같은 보석 조건을 변씨가 지키지 않았거나 현재 상태로는 증거인멸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석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 씨 측은 재판에 관해 아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검찰이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보석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 씨 측은 보석 당시부터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과의 접촉조차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협해 위법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변경은 검토하겠지만, 그전까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변 씨 측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혹은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둘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