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경고한 전처 살해 남성 2심서 감형…징역 12년
1심 징역 15년…법원 "2심서 유족과 합의한 점 반영"
'성추행 폭로' 경고한 전처 살해 남성 2심서 감형…징역 12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추행 전력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하는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3년 전 이혼하게 되자 약 1㎞ 떨어진 곳에 비슷한 상호의 동일 업종 음식점을 따로 운영해왔다.

피해자는 김 씨가 자신의 가게 근처에서 비슷한 상호의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최근 자신의 가게를 그만둔 종업원이 김 씨 가게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간판을 내리고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라"고 김 씨에게 요구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김 씨의 과거 성추행 전력 등을 폭로하고 김 씨 가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9월 "간판은 내리겠으나 종업원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거절당하면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흉기를 준비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순간 격분한 김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5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년간 함께 살았던 전 배우자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와서 피해자 유족과 피고인이 합의했다"며 "합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약간 하향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