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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불평등" 주장, 아베와 조율 거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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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은 日에 불만 표시…내용은 아베 '집단적자위권 강화론'과 같은 맥락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느닷없이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大阪)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을 목전에 둔 2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양국 간 안보조약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의 제5, 6조가 미국 입장에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그렇다"며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맞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소니 TV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 대화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불평등성을 제기하며 폐기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을 양국 당국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사실로 확인해 준 모양새가 됐다.

    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불평등" 주장, 아베와 조율 거쳤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

    편무적(片務的·의무를 한쪽에서만 지는 것)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양국 정부 간에 안보조약의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보통국가 건설'과 '적극적 평화주의'에 맥이 닿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태평양전쟁 직후 패전한 일본과 점령국인 미국이 맺은 구 안보조약을 대체해 1960년 체결된 현 미·일 안보조약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5, 6조로 볼 수 있다.

    5조는 미·일 양국이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에 준해 대응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미국 본토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6조 조항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본에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스가 장관의 지적이다.

    '극동조항'으로 불리는 6조는 일본의 영역 외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불평등" 주장, 아베와 조율 거쳤나?
    스가 장관은 이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조약에서 미·일 양국의 의무가 조항 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아베 총리와의 교감을 거쳐 나온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아베 정부의 집단적자위권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관계인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집단적자위권 강화는 일본 자위대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아베 정부는 위헌 논란 속에서 2015년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집단적자위권의 제한적 행사 대상으로 미국을 추가하는 등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자위대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베 정부가 '비원(悲願)'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헌법 개정 분위기를 띄워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미 오는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선거로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존 평화헌법 조항(9조 1, 2항)이 그대로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아베 총리가 언급한 개헌의 방향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고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1단계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담는 개헌을 바라고 있다.

    이 개헌에 성공하면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1, 2항까지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4월 이후 매월 한 차례꼴로 만날 정도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밀월을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사실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셈이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미·일 안보조약이 편무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스가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무역 협상에서 양보를 강요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민감한 이슈인 군사·안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무역협상이라는 경제적 실리의 프리즘을 통해 미·일 안보조약을 바라보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은 해석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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