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도 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종이증권 사라진다…9월 16일 전자증권 도입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송금
10월 시범도입 후 12월 시행
○종이증권 사라지고 전자증권 도입=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증권의 실물(종이증권)이 없어진다. 대신 증권을 전자 등록해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상장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할 때만 전자증권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기준 적용=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산출법이 달라진다.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이 코픽스 산식에 추가로 반영된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는 금리가 최대 0.27%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송금서비스=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10월 시범 도입돼 12월 전면 시행된다. 소비자가 은행별로 일일이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 개 은행 앱이나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의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 자동 납부 일괄 변경=통신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바꾸면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새로운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말부터는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이 플랫폼을 통해 일괄 변경·해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다음달부터 보험설계사의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 등을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작년 7월 시작돼 올해 6월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5%에서 3.5%로 낮아진 세율이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태훈/박신영 기자 beje@hankyung.com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 건보 혜택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전립선 질환 검사에 적용
○만 6세도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만 6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도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준다.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7월 1일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만 44세 이하라는 건보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시술별 건보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세 번까지만 건보를 적용해주던 인공수정 시술은 다섯 번으로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전립선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위주로 적용하던 초음파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9월부터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 폐암검진 시행=54세 이상 국민 중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정부가 제공하는 폐암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암 간암 유방암 등 5대 국가 암검진 사업에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폐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내면 된다.
○목욕탕 찜질방 수질 관리 강화=지난 2월 강원 동해시에서 온천을 이용한 세 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목욕장(목욕탕 찜질방)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7월부터 모든 목욕탕은 매년 한 번 레지오넬라균을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임신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임신부가 추가된다. 임신부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채용 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高3 대상 무상교육 시행
1인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법 준수를 위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채용 청탁 근절’ 채용절차법 시행=채용 강요 행위는 물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등 고용주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 등을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을 수집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줄여도 간단한 소명만으로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매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교 무상교육 부분 시행=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2~3학년, 202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올 하반기 국공립 유치원 388학급이 확충된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형 유치원도 늘어난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백승현/박종관 기자 argos@hankyung.com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도 공개한다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입영 일자 편법 연기 방지=다음달부터 육군 공군 해군 등 원하는 군에 지원하고 싶다는 이유로 입영 일자를 늦추는 ‘군 지원 사유’ 연기 시점이 만 28세로 제한된다. 그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군 지원 사유 연기로 28세까지 버티다 이후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식으로 병역의무를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많았다.
○경제적 약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 지정업체에 취업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 해당 업체에 이들을 위한 별도 정원을 배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초·중·고교 교사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3~7월에 입영일자가 잡힌 초·중·고교 교사는 학년을 마치고 그다음 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입영일자 조정 기간이 늘어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8월부터 적색으로 안전표시가 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물리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오른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오른다.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 측정 의무화=9월부터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비행 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받는다.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도 제공=7월부터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지금은 규모 2.0 이상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미만 지진으로 상당수 국민이 진동을 느끼는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임락근/추가영 기자 rklim@hankyung.com
영월·보은·고성서 드론 비행시험장 시범 운영
아파트 바닥분수 등
민간 수경시설 관리 강화
○태풍정보 제공 방식 개선=태풍정보 제공 방식이 바뀐다. 특정 지역에 태풍이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강도 등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태풍 예상 진로도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아파트단지 바닥분수 등 공공주택과 대형 점포에서 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시설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11월 29일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감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상 물질을 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하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11월 1일부터 하도급업체가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했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근로자와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도급업체가 임금과 자재비를 제때 주지 못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시범 운영=하반기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세 곳에 드론(무인항공기) 전용 비행시험장이 들어선다.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드론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영도 시작한다. 하반기 드론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가 최대 이륙 중량, 속도, 정착 장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
광역알뜰카드 전국 확대
교통비 최대 30% 아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서·공연비에만 해당하던 ‘소득공제 30%’ 혜택 항목에 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들 항목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 가능=10월부터 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인 가이드’를 하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내를 하든 자본금 1억원을 마련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본금 1500만원과 사무실만 있으면 소규모 관광안내업체를 차릴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된다. 다만 이틀 연속 관광안내를 하거나 운송시설 및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는 없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세종, 울산, 전북 전주에서만 쓸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처가 수도권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정기권 카드 할인(10%)에 마일리지 할인(최대 20%)을 더하면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경부선 급행전철 증편=서울 용산역과 천안역을 오가는 경부선 급행전철 운행 횟수가 하루 34회에서 54회로 늘어난다. 급행전철 운행 간격은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바뀐다. 새 번호판에는 ‘재귀반사식 필름 부착 방식’ 기술이 적용된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성수영/오상헌 기자 syoung@hankyung.com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송금
10월 시범도입 후 12월 시행
○종이증권 사라지고 전자증권 도입=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증권의 실물(종이증권)이 없어진다. 대신 증권을 전자 등록해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상장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할 때만 전자증권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기준 적용=다음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산출법이 달라진다.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이 코픽스 산식에 추가로 반영된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는 금리가 최대 0.27%포인트 내려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송금서비스=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10월 시범 도입돼 12월 전면 시행된다. 소비자가 은행별로 일일이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 개 은행 앱이나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의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 자동 납부 일괄 변경=통신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바꾸면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새로운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 말부터는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이 플랫폼을 통해 일괄 변경·해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다음달부터 보험설계사의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 등을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작년 7월 시작돼 올해 6월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5%에서 3.5%로 낮아진 세율이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태훈/박신영 기자 beje@hankyung.com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 건보 혜택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전립선 질환 검사에 적용
○만 6세도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만 6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도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준다.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7월 1일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만 44세 이하라는 건보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시술별 건보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세 번까지만 건보를 적용해주던 인공수정 시술은 다섯 번으로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전립선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위주로 적용하던 초음파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9월부터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 폐암검진 시행=54세 이상 국민 중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은 정부가 제공하는 폐암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암 간암 유방암 등 5대 국가 암검진 사업에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폐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내면 된다.
○목욕탕 찜질방 수질 관리 강화=지난 2월 강원 동해시에서 온천을 이용한 세 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목욕장(목욕탕 찜질방)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7월부터 모든 목욕탕은 매년 한 번 레지오넬라균을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임신부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임신부가 추가된다. 임신부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채용 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高3 대상 무상교육 시행
1인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신설=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법 준수를 위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채용 청탁 근절’ 채용절차법 시행=채용 강요 행위는 물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업 등 고용주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 등을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을 수집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줄여도 간단한 소명만으로 계속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매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교 무상교육 부분 시행=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2~3학년, 202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올 하반기 국공립 유치원 388학급이 확충된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형 유치원도 늘어난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백승현/박종관 기자 argos@hankyung.com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도 공개한다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입영 일자 편법 연기 방지=다음달부터 육군 공군 해군 등 원하는 군에 지원하고 싶다는 이유로 입영 일자를 늦추는 ‘군 지원 사유’ 연기 시점이 만 28세로 제한된다. 그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군 지원 사유 연기로 28세까지 버티다 이후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식으로 병역의무를 최대한 늦추는 사례가 많았다.
○경제적 약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 지정업체에 취업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 해당 업체에 이들을 위한 별도 정원을 배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초·중·고교 교사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3~7월에 입영일자가 잡힌 초·중·고교 교사는 학년을 마치고 그다음 해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입영일자 조정 기간이 늘어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8월부터 적색으로 안전표시가 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내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물리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오른다.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오른다.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 측정 의무화=9월부터 조종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비행 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받는다.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도 제공=7월부터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지금은 규모 2.0 이상만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미만 지진으로 상당수 국민이 진동을 느끼는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임락근/추가영 기자 rklim@hankyung.com
영월·보은·고성서 드론 비행시험장 시범 운영
아파트 바닥분수 등
민간 수경시설 관리 강화
○태풍정보 제공 방식 개선=태풍정보 제공 방식이 바뀐다. 특정 지역에 태풍이 가장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강도 등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태풍 예상 진로도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아파트단지 바닥분수 등 공공주택과 대형 점포에서 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만 신고의무와 수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시설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11월 29일부터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감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상 물질을 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하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11월 1일부터 하도급업체가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했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근로자와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도급업체가 임금과 자재비를 제때 주지 못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시범 운영=하반기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세 곳에 드론(무인항공기) 전용 비행시험장이 들어선다.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드론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운영도 시작한다. 하반기 드론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가 최대 이륙 중량, 속도, 정착 장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편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
광역알뜰카드 전국 확대
교통비 최대 30% 아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서·공연비에만 해당하던 ‘소득공제 30%’ 혜택 항목에 7월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들 항목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 가능=10월부터 소자본 1인 여행사 창업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인 가이드’를 하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내를 하든 자본금 1억원을 마련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본금 1500만원과 사무실만 있으면 소규모 관광안내업체를 차릴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된다. 다만 이틀 연속 관광안내를 하거나 운송시설 및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는 없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세종, 울산, 전북 전주에서만 쓸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처가 수도권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정기권 카드 할인(10%)에 마일리지 할인(최대 20%)을 더하면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경부선 급행전철 증편=서울 용산역과 천안역을 오가는 경부선 급행전철 운행 횟수가 하루 34회에서 54회로 늘어난다. 급행전철 운행 간격은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로 바뀐다. 새 번호판에는 ‘재귀반사식 필름 부착 방식’ 기술이 적용된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성수영/오상헌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