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6일만에 '조건부 석방'…"보증금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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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풀려난 김 위원장, 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등 조건부 석방
경찰 "민주노총 관계자 60여명 조사도 이어갈 계획"
경찰 "민주노총 관계자 60여명 조사도 이어갈 계획"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판결로 김 위원장은 보증금 1억원(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석방된다. 다만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 조건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해외 여행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6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했다. 또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전담팀을 꾸려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4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으며, 현재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김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7명째 조사를 마무리 한 경찰은 남은 60여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판결로 김 위원장은 보증금 1억원(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석방된다. 다만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 조건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해외 여행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6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구속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했다. 또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전담팀을 꾸려 집중수사를 해온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4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으며, 현재 이들 3명을 비롯한 6명은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김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7명째 조사를 마무리 한 경찰은 남은 60여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