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이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이 기간 사대문 안에서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는 경고 문자가 발송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 말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