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는 ‘신고 접수, 인지→피해근로자 상담→가해근로자 조사→사실 확인→징계 등 조치 실행→모니터링’ 순으로 이뤄진다.

괴롭힘 신고는 누가? 동료·가족·노조도 가능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가족, 노동조합, 외부 제3자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메일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론 ‘사업주’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또는 직원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회사가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직원을 선임하는 게 ‘의무’는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인사부서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 직원을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주 또는 담당 부서 직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신고인 및 피해자를 만나 상담하고 사건 개요, 피해자 요구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면 정식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할 때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만약 대표이사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감사가 조사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별도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권고 사항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수현 변호사(공인노무사)는 “고용부의 권고를 참고해 회사 사정에 맞는 조사 체계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 종결 뒤 일정 기간 재발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