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총리 "추경 처리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건강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 없어"
    이총리 "추경 처리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되는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노후차 조기 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전국 11개 시·도는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며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올겨울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다"며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스폰녀 만나려면 月 1000만원"…남성 연락에 9000만원 '꿀꺽'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2. 2

      연휴 뒤 尹 내란재판 1심 결론…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 요건은?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

    3. 3

      카카오 본사 폭파 협박…경찰특공대 등 출동, 특이사항 없어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확인됐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 당국 등은 전날 낮 12시57분께 온라인상의 이 같은 협박 게시물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과 소방대원 등이 카카오 본사에 투입돼 현장 수색과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내부에 있던 직원 2명도 대피했다. 현장 수색·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에선 지난해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