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우형철, 이투스교육 전속계약 무단 해지…위약금 75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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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수학강사 우형철, 이투스교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서 "우형철 측이 75억여원 지급하라" 원심 확정
대법원, 상고심서 "우형철 측이 75억여원 지급하라" 원심 확정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수학강사 우형철 씨(55)가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교육으로부터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위약금 75억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다음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규모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학원업계에 만연한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해온 덕분에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가 구축됐고,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70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강의제공 중단에 따른 환불과 무료강의 제공 등 총 126억여원을 우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심의 절반인 35억원의 위약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또 ”우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100%를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2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4월 이투스와 다음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규모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학원업계에 만연한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해온 덕분에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가 구축됐고,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및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70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강의제공 중단에 따른 환불과 무료강의 제공 등 총 126억여원을 우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1심의 절반인 35억원의 위약금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또 ”우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100%를 인정한 1심과 달리 60%만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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