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중국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연태시는 공단 인정서를 발급받은 청년을 ‘지방경제사회발전 필요인재’로 지정해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때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중국은 외국 인재에 대해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근로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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