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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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3.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4. 6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