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세 곳을 인수한 뒤 상장폐지 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시키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액주주 1만 명에게 1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연쇄 기업 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28일 코스닥시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를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인수한 뒤 회삿돈 500억원을 빼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한 이모씨(62)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와이커머스는 기업 간(B2B) 전자결제와 구매대행 업체로 직원은 60명이다. 2016년에는 매출 276억원으로 동종업계 1~2위였다. 현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이씨는 2017년 4월 회사를 인수한 뒤 처남과 조카 등 친인척을 대표이사 등 요직에 앉히고, 사내 보유자금 약 50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씨는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해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 후 2016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하던 레이젠, 2017년 초정밀 부품 제조업체 KJ프리텍을 차례로 인수해 그곳에서 빼낸 자금을 바탕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했다. 레이젠은 상장폐지됐고, KJ프리텍은 상장폐지 심사 중으로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최근까지 지와이커머스에서 자금을 빼내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