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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동·식물 대책 찬·반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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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측 "극상림이어서 회피해야"·찬성 측 "식생 훼손 최소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7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8차 회의를 열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동·식물 대책 찬·반 맞서
    이번 협의회는 오색삭도 사업예정지의 산양·멸종위기종 조사현황 및 보호 대책,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조사현황 및 보호 대책에 대해 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주제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반대 측은 사업 구간이 산양과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의 중요 서식지이고 삭도 6번 지주와 상부 정류장 일대는 설악산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산양의 중요 서식지 및 번식처에 해당하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하부정류장을 제외한 오색삭도 사업 구간이 산양의 서식지에 해당하나 공사 및 운영 시 산양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부지 특성상 보호 대책 추진에 제약사항이 많아 피상적이고 부족한 저감방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조사현황 및 보호 대책과 관련해 반대 측은 사업 구간 대부분이 극상림에 해당하고 설악산의 1천m 이상은 아고산대에 해당,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삭도시설 회피지역이므로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의 식생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산책로 데크 공법을 선정하고 희귀식물 이식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7월 12일 개최될 제9차 협의회는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및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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