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기부, 8월16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명문장수기업은 바람직한 중소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12개 기업이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유지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조세 납부를 통해 사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한 기업이어야 한다. 법규 준수나 사회공헌, 혁신 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심사를 거쳐 올해 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신청은 중기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8월 16일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명문장수기업은 바람직한 중소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12개 기업이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유지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조세 납부를 통해 사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한 기업이어야 한다. 법규 준수나 사회공헌, 혁신 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심사를 거쳐 올해 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신청은 중기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8월 16일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