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합의된 무효표 기준 위배…사실상 시공사 선정"
![고척4구역 위치도(자료 조합)](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1.19989834.1.jpg)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고척3구역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기에서 대우건설은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과반 이상(124표)을 얻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된다.
문제는 무효표에서 시작됐다. 조합 주최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가 무효표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받은 120표 중 2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주최측의 주장대로라면 대우건설은 122표를 받게 된다. 과반인 124표에서 2표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고척4구역 조감도(자료 대우건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1.19989835.1.jpg)
실제 표수가 차이난 것도 아니고, 무효표로 시공사 선정이 밀리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볼펜자국 있으면 무효처리한다고 사전에 고지를 했나?', '왜 사회자가 무효표를 결정했나?', '양사가 이정도로 팽팽하다면 다시 투표를 하는 게 맞다' 등으로 갈리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수주난이 심각한 서울에서 진행된데다 일반분양분이 많아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로 관심을 받았다. 4만여㎡에 지하 4층~지상 25층의 10개동, 983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이 1964억원 규모다.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고척4구역 조감도(자료 현대엔지니어링)](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1.1998983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