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평가하는 상속·증여재산…평가기간 연장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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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의 세금 계산상 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해야 한다. 세법상 원칙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 이뤄질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으로 보면 맞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평가기간 및 평가기간 전후의 시가 적용 방식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연장된 점이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기간을, 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평가기간 내 발생된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로 변경했다. 개정된 평가기간은 지난 2월 12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평가기간 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물인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으면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은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평가기간(상속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에 속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매매가 있으면 시간 경과, 주위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 이때 가격 변동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경우다. 평가기준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매매 등 가액에 대해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방식이 다르다. 상속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부터 9개월까지, 증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 결정기한)을 따진다. 이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단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다.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 적용은 올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 후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평가기간 외 기간에 대해 시가 적용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모두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대해 시가 인정이 필요하면 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 등이 있는 경우는 매매 등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조영욱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연장된 점이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기간을, 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사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평가기간 내 발생된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로 변경했다. 개정된 평가기간은 지난 2월 12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평가기간 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물인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으면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은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평가기간(상속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에 속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매매가 있으면 시간 경과, 주위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 이때 가격 변동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경우다. 평가기준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매매 등 가액에 대해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방식이 다르다. 상속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부터 9개월까지, 증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 결정기한)을 따진다. 이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단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다.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 적용은 올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법에서는 상속 및 증여 후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평가기간 외 기간에 대해 시가 적용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모두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대해 시가 인정이 필요하면 상속세는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 증여세는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 등이 있는 경우는 매매 등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조영욱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