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차로 돈 받고 대리기사·유람선 승객 운송…벌금형
자가용 자동차로 대리운전기사나 유람선 승객을 태워주는 운송 영업을 한 이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다른 3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몇 달간 4개 대리운전업체 연합체의 위임을 받고 연합체 대표 소유 승합차로 대리운전기사를 태워주는 대가로 매월 적게는 190만원, 많게는 2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운송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이동과 퇴근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같은 이유로 엄연한 법 위반 행위가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 역시 지난 5년간 유람선 선주 차량으로 유람선 승객을 태워 매표소에서 선착장까지 운행하고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로 B(4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사용하거나 고객 유치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