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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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법인 항소심 기각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대학 시간강사가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2심에서 연이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남해광)는 퇴직한 강사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조선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부터 20014년 8월까지 13년6개월간 조선대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일했다. 조선대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당 6시간을 강의했던 A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을 학교 측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최초로 청구한 2065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의 항소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남해광)는 퇴직한 강사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조선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부터 20014년 8월까지 13년6개월간 조선대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일했다. 조선대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당 6시간을 강의했던 A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을 학교 측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최초로 청구한 2065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의 항소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