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재난예방능력 아직 부족…'붉은 수돗물' 교훈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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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경찰 수사, 국민 눈높이에 모자랐다"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양성…소방업무 국가사무화는 계획 없어" 진영 장관은 지난달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해 "대응능력은 많이 향상됐지만, 예방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또한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와 공유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 4월6일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최근 일련의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능력을 평가한다면.
▲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능력은 많이 향상됐다고 본다.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 때 대응 3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해 잘 진화한 것을 보고 대응력이 높아진 것을 실감했다.
강원 산불 때도 전국에서 신속하게 힘을 모아 대처했다.
하지만 재난을 예방하는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만족할 수 없다.
특히 강릉 수소탱크 폭발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테스트 단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다.
산업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국가안전대진단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려 한다.
-- 중앙정부의 재난대응 능력과 지자체의 대응능력에는 아직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다.
환경부가 주무 부처기는 하나 행안부도 인천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았나.
▲ 인천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중앙정부가 나서겠지만 지자체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이 앞서나가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사태 초반에 2∼3일이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원인 파악이 늦어진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각 지자체가 공유해야 한다.
어제(2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다른 지방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천 사태에 대한 백서 혹은 매뉴얼을 만들어 교훈으로 삼자고 했다.
--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려면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
▲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왔다.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한 방재안전직은 매년 150명가량을 채용했고 앞으로 더 늘리려 한다.
1월에는 재난관리 비상근무자에게 주는 방재안전업무 수당을 신설했다.
방재안전직 호봉 관련 규정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직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직화에서 더 나아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획이 있나.
▲ 소방관 국가직화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곧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
강원 산불 같은 큰 재난에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대응력을 높이고자 소방관 국가직화를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인사나 운영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하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다 전환하면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사무화는)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견해차가 크다.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보기에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나.
▲ 지난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사항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면 타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도 행사하면서 생긴 여러 문제를 시정하고 더 민주화하도록 합의안이 이뤄졌다.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하면 된다.
취임 후 박상기 장관과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 조정안 중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현재 법안 내용에 일정한 보완 내지 개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 외에 권한을 더 주는 식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가.
▲ (수사권 조정의 요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꼭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영장 단계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기소단계에서도 점검할 수 있다.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얼마든지 기록을 갖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어도 검찰이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시행하며 시정할 수도 있다.
--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에는 더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 그렇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차 수사종결권 부분은) 더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
지금 안으로도 검찰은 견제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해 행안부와 법무부의 합의안보다 (현 조정안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 검찰에서 걱정하는 경찰 비대화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정보경찰 개혁 등이 이뤄지면 이런 걱정은 완화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권력세력과 경찰의 유착관계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경찰과 지역 세력의 유착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이 생긴다고 본다.
현재도 경찰의 유착 비리가 있는데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없어지겠는가.
그동안 국가경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평가할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게 되고 국가경찰에도 약간의 감독권이 있다.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유착 우려는 이런 여러 제도적 장치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 전·현직 경찰의 유착과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버닝썬 수사 결과에는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많다.
▲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마약 관련된 수사는 어느 때보다 많이 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랐던 것 같다.
여러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가 국민의 요구보다 부족했던 점은 나도 느낀다.
앞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찰은 이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인식하고 수사와 조사에 임해야 한다.
-- 자치분권과 그 핵심인 재정분권은 지자체·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한 행안부의 추진 사항은.
▲ 지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주민참여3법, 지방이양일괄법 제·개정안에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이 여럿 포함돼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했고 지방자치정보 공개규정 마련,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해 지자체 전반의 성숙도를 높이고자 한다.
주민들이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 및 소환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재정분권과 관련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진행 중이다.
2단계 추진방안 등 중장기 로드맵은.
▲ 올해 1단계 추진방안과 관련된 법이 다 통과되고 나면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 2021년부터 추진할 2단계 방안을 마련한다.
이 두 단계를 다 시행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게 된다.
2단계 내용은 아직 정한 바가 없으나 1단계 방안에 기초자치단체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
기재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반드시 7대 3까지는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6대 4를 지향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일종의 궁극적 목표다. /연합뉴스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양성…소방업무 국가사무화는 계획 없어" 진영 장관은 지난달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해 "대응능력은 많이 향상됐지만, 예방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또한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와 공유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 4월6일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최근 일련의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능력을 평가한다면.
▲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능력은 많이 향상됐다고 본다.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 때 대응 3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해 잘 진화한 것을 보고 대응력이 높아진 것을 실감했다.
강원 산불 때도 전국에서 신속하게 힘을 모아 대처했다.
하지만 재난을 예방하는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만족할 수 없다.
특히 강릉 수소탱크 폭발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테스트 단계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하다.
산업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국가안전대진단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려 한다.
-- 중앙정부의 재난대응 능력과 지자체의 대응능력에는 아직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다.
환경부가 주무 부처기는 하나 행안부도 인천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았나.
▲ 인천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중앙정부가 나서겠지만 지자체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이 앞서나가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사태 초반에 2∼3일이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원인 파악이 늦어진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각 지자체가 공유해야 한다.
어제(2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다른 지방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천 사태에 대한 백서 혹은 매뉴얼을 만들어 교훈으로 삼자고 했다.
--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려면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
▲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왔다.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한 방재안전직은 매년 150명가량을 채용했고 앞으로 더 늘리려 한다.
1월에는 재난관리 비상근무자에게 주는 방재안전업무 수당을 신설했다.
방재안전직 호봉 관련 규정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직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직화에서 더 나아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계획이 있나.
▲ 소방관 국가직화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곧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
강원 산불 같은 큰 재난에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대응력을 높이고자 소방관 국가직화를 하려는 것이다.
다만 인사나 운영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대로 하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다 전환하면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사무화는)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견해차가 크다.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보기에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나.
▲ 지난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사항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면 타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도 행사하면서 생긴 여러 문제를 시정하고 더 민주화하도록 합의안이 이뤄졌다.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하면 된다.
취임 후 박상기 장관과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 조정안 중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현재 법안 내용에 일정한 보완 내지 개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 외에 권한을 더 주는 식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가.
▲ (수사권 조정의 요지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꼭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영장 단계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기소단계에서도 점검할 수 있다.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얼마든지 기록을 갖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어도 검찰이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시행하며 시정할 수도 있다.
--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에는 더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 그렇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차 수사종결권 부분은) 더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
지금 안으로도 검찰은 견제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해 행안부와 법무부의 합의안보다 (현 조정안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 검찰에서 걱정하는 경찰 비대화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정보경찰 개혁 등이 이뤄지면 이런 걱정은 완화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권력세력과 경찰의 유착관계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경찰과 지역 세력의 유착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이 생긴다고 본다.
현재도 경찰의 유착 비리가 있는데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없어지겠는가.
그동안 국가경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평가할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게 되고 국가경찰에도 약간의 감독권이 있다.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유착 우려는 이런 여러 제도적 장치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최근 전·현직 경찰의 유착과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버닝썬 수사 결과에는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많다.
▲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마약 관련된 수사는 어느 때보다 많이 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랐던 것 같다.
여러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가 국민의 요구보다 부족했던 점은 나도 느낀다.
앞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찰은 이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인식하고 수사와 조사에 임해야 한다.
-- 자치분권과 그 핵심인 재정분권은 지자체·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한 행안부의 추진 사항은.
▲ 지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주민참여3법, 지방이양일괄법 제·개정안에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들이 여럿 포함돼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했고 지방자치정보 공개규정 마련,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해 지자체 전반의 성숙도를 높이고자 한다.
주민들이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 및 소환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재정분권과 관련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진행 중이다.
2단계 추진방안 등 중장기 로드맵은.
▲ 올해 1단계 추진방안과 관련된 법이 다 통과되고 나면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 2021년부터 추진할 2단계 방안을 마련한다.
이 두 단계를 다 시행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게 된다.
2단계 내용은 아직 정한 바가 없으나 1단계 방안에 기초자치단체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
기재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반드시 7대 3까지는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6대 4를 지향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일종의 궁극적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