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물놀이장이나 야영장, 유원지 같은 피서지의 안전 위험요인이나 하천 범람, 옹벽·비탈면 붕괴, 침수 등 풍수해 위험 등이다.
이런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험요인 내용과 위치, 촬영한 파일 등을 올리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처리 결과가 나오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이 가운데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위험요인과 관련한 신고는 약 1만2천건으로 행안부는 집계했다.
신고유형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천914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무더위 관련 신고가 3천385건(27.6%), 물놀이 관련 1천743건(14.2%), 피서지 관련 230건(1.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