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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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전력 저소비층(약 800만~900만가구)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필수공제 폐지는 누진제 개편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다.

한전은 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사항을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사회는 매년 7~8월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가결시켰다. 매년 1541만~1629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1만142원씩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 1분기에만 6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매년 2536억~2847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할인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구별 전기사용량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실태조사도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한전 측은 “정부는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