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로선 전국 최초…현금·상품권 절반씩 지급"
전북도,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제공…농가당 60만원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천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원된다.

공익수당은 시·군에서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50 대 50대 비율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촌 공동화와 농민 감소로 지역사회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전북도는 식량 생산, 홍수조절, 대기 정화, 경관 제공,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재 역할 등 도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3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 농민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