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시작…9월까지 미등록하면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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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가까운 시·군·구청·대행기관서 처리
오늘부터 8월31일까지 자진신고, 이후 과태료 부과
농식품 "자진신고기간, 동물 등록 활성화 위해 마련"
오늘부터 8월31일까지 자진신고, 이후 과태료 부과
농식품 "자진신고기간, 동물 등록 활성화 위해 마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 등록과 소유자 변경 등의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사망이나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물 주인이 납부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 등록과 소유자 변경 등의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사망이나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물 주인이 납부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