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7월 8일 아닌 6일 소집해제…이틀 앞당겨진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빅뱅 탑, 7월 8일 아닌 6일 소집해제
용산구청, 근무지 운영에 따라 날짜 변경
빅뱅 탑, 앞서 복무단축 규정 따라 27일 단축
용산구청, 근무지 운영에 따라 날짜 변경
빅뱅 탑, 앞서 복무단축 규정 따라 27일 단축
그룹 빅뱅 탑이 오는 6일 대체복무를 마친다.
1일 서울 용산구청 측에 따르면 탑은 오는 7월 6일 근무를 마친 후 소집해제한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7월 8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탑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공예관이 토요일은 정상 근무, 월요일은 대체휴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복무 중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그는 2017년 7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2018년 1월 26일부터 서울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해왔다.
탑은 오는 8월 초 대체 복무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병역의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일이 27일 가량 단축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일 서울 용산구청 측에 따르면 탑은 오는 7월 6일 근무를 마친 후 소집해제한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7월 8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탑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공예관이 토요일은 정상 근무, 월요일은 대체휴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복무 중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그는 2017년 7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2018년 1월 26일부터 서울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해왔다.
탑은 오는 8월 초 대체 복무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병역의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일이 27일 가량 단축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