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은 1일 민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교육과정 운영’(100점 만점 중 30점 배점) 항목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2017년 교육청 회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 14건으로 인해 상당 감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지정 평가 통과에 따라 민사고는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 횡성 민사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한 이른바 원조 자사고다. 전북 전주 상산고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형 사립고’ 숫자가 크게 늘면서 자립형·자율형 구분 없이 자사고로 통합됐다.
원조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에서 탈락했다. 특히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민사고와 비슷한 점수를 받고도 지역교육청 설정 기준 점수가 달라 자사고 지위를 잃게 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사고는 평가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 연장이 됐지만 다행이란 말보다는 자사고 평가의 본질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평가 항목과 기준을 협의 없이 변경해 강행한 것은 문제다. 법령에 따라 자사고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 당국이 임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선발 이행 정도를 평가 잣대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사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전환한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을 뿐더러 해당 전형으로 선발할 경우 정부 교육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저소득층 학생을 소수라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면 평가에서 감점이 아닌 가점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금 지급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민사고는 설립 초기엔 전교생 전액 장학생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후원 기업(파스퇴르 유업) 매각으로 재정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년 뒤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부·교육청은 법과 상식에 걸맞은 절차로 자사고 평가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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