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자사고 운영의 본질적 평가가 이뤄지는지 의문"
도교육청 "정치, 이념적 입장 관계없이 평가 엄정히 진행"
자사고 재심의 통과한 민사고 "평가 기준 급변경 부당해"
강원도 내 유일이자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이번 평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자사고인 민사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웃도는 79.77점을 받아 자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민사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지난 5년간 운영 상황에 비춰볼 때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민사고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보다는 이번 평가에 대한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자사고 지정 신청 시 계획 실행 여부와 정부 기준의 이행 여부가 평가의 본질"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항목을 임의로 급변경해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전 평가 시 적용했던 항목을 이번 평가를 앞두고 급하게 변경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기준을 변경하려면 적어도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순리인데 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자사고 재심의 통과한 민사고 "평가 기준 급변경 부당해"
특히 "민사고는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부 지원 없이 소수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추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고는 도교육청이 2017년 실시한 감사에서 학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발급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등 회계와 학교 운영에서 총 1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회계감사 항목의 감점 요인이 많아 2014년 평가(90.23점)와 비교해 10점 이상 낮아진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감사 지적 사안들에 대해 감점을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적 사안의 내용이나 경중에 비해 배점(최대 12점 감점)이 상당히 크다"고 토로했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평가 기준이 정치적 철학에 따라 임의로 급변경되고 이것이 교육계에서 활용돼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은 뚜렷한 설립목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하는 학교로 정관이 사회적 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지정이 이슈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평가는 정치, 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평가를 통해 민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사고 재심의 통과한 민사고 "평가 기준 급변경 부당해"
한편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민사고는 1996년 3월 개교한 이래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2010년 6월 30일 자사고로 전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