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인건비·재정·가계부담 확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총 최저임금 보고서
경영계, 7월 2일 회의 참석 불투명
경영계, 7월 2일 회의 참석 불투명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가 기업 인건비뿐 아니라 정부 재정과 가계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사건(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영역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총은 1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기업과 노동시장 △정부 재정지출 △사회보험과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로로 분석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건비와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는 줄였다. 지난 5월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 1분기 1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4%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재정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용보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2017년 대비 2019년) 32.1% 증가했다. 어린이집 신입 조리원 월급(1호봉)은 2017년 135만2300원에서 올해 176만6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에서 175만5150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같은 기간 38.4% 확대됐다.
구직급여 예산은 34.6% 늘었다. 구직급여 기준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며, 하루 기준 2017년 4만6584원에서 올해 6만12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1일 서울에서 만나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경총은 1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기업과 노동시장 △정부 재정지출 △사회보험과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로로 분석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건비와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는 줄였다. 지난 5월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어 올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 1분기 1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4%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재정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용보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2017년 대비 2019년) 32.1% 증가했다. 어린이집 신입 조리원 월급(1호봉)은 2017년 135만2300원에서 올해 176만6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에서 175만5150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같은 기간 38.4% 확대됐다.
구직급여 예산은 34.6% 늘었다. 구직급여 기준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며, 하루 기준 2017년 4만6584원에서 올해 6만12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1일 서울에서 만나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