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이달부터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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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에 이어 같은 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이날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가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치른 비용만 해당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이날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243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가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치른 비용만 해당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이날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243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