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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신청' 全과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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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벤처 등 소규모 기업에
    실증비용·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2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도 차원에서 신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도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기존 규제를 적용받아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법률·경영·기술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전담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실증특례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품 실증에 최대 1억원까지, 시장 출시를 위한 컨설팅에 50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8일 성남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정책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연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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