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잔여채무 면제 지원대상. (자료 =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잔여채무 면제 지원대상.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이 우대적용(70~90%)하고 있다. 하지만 현저하게 상환능력이 떨어져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통상 8년 이상이 걸렸다.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산형 재무조정원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제도와 다른 점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등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담보부채권은 제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이상 상환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 또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만 적용된다.

또 금융당국은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금융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해,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일반형' 채무자▲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특례' 채무자다.

일반형 채무자는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의미한다.

A형인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은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B형은' 상환유예(최대 3년)과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이다.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이 개시된다.

C형은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상환유예(최대 3년)·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이다.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약정금리 2분의 1, 기준금리+2.25% 하한)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이 개시된다.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는 8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