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여부 '관심'…환경부 유권해석 의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사고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제철소 정전사고 조사 착수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1일 오전 광양시 태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직원을 현장에 보내 광양제철소 측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전으로 코크스로(cokes oven)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내부의 대기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측은 정전으로 코크스로가 멈추면 고온 상태인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안전장치를 여는 것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일부 가스가 플레어 스택을 거치지 않고 유출됐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제철소로부터 사고원인과 가스 발생량 등 보고서를 받는 데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도 정전사고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전밸브가 안전장치로 신고되어 있고, 플레어 스택으로 배출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경로로 배출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