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조현아,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2019.07.02 14:31 수정2019.07.02 16: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합]'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출입국관... 2 [속보]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그룹 이명희 1심 집행유예…벌금형보다는 '가중'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3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