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발표…병원 진료 3천600만건에 적용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68.8%로 상승…복지부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이 총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올라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 해 1조4천억원이 경감됐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천억원이 경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천60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된 총진료 인원(건)을 말하는 것이다.

진료를 여러 번 본 환자 등 중복으로 계산된 인원을 빼면 실제 수혜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

작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의약품 부담도 많이 감소했다.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지난 4월 이전에는 1인당 진료비가 연간 3억∼6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연간 580만원 미만이다.

다발골수증 치료 항암제 역시 1인당 치료주기(4주)당 6천만원이던 것이 235만원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은 높아졌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65.6%에서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의료안전망 기능도 강화됐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천명이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연소득의 10% 이상을 진료비로 쓴 저소득층은 10%를 초과해 지불한 금액은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는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신포괄수가병원을 확대하고, 공(公)·사(私)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등 의료비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22년)에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11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 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