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B(28)씨 등 18명, 성 매수 남성 C(35)씨 등 26명, 업소종업원 3명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검거된 업주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간 청주 흥덕구 등 도내 주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연합뉴스